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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의 종류


연방이민

1. 전문인력 이민

icon 전문인력 이민이란

전문인력이민(Skilled Workers Category) 이란 캐나다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안정시키고 산업기술을 향상시켜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이민 프로그램으로서, 캐나다에 공급이 부족한 기술, 지식 및 이의 경력을 지닌 사람들의 이민을 받아들여 영주권을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청자의 캐나다 경제 발전 기여도의 가능성에 대해서 직업군과 경력, 언어 능력, 나이 등 여러 자격 요건들을 통해 심사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전문인력이민을 신청하는 주신청자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만 22세 이상은 계속 학생인 경우)를 동반하여 신청 가능하며, 이민 승인 후 동반가족 모두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으며, 영주권 취득 후 반드시 취업을 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은 전혀 없습니다.

icon 전문인력 이민의 자격 요건

1. NOC (캐나다 직업분류서) 가운데 전문인력이민 신청이 가능한 직업분야에서 최소한 만 1년 이상의 경력
2. 최소 정착자금 보유 (4인 가족 기준, 약 CAD 18,626 이상)
3. 6가지 심사 항목 점수의 합이 67점 이상

상기 요건 중 첫 번째 요건을 가장 먼저 확인 하셔야 하며, 이를 충족하는 경우 두번째, 세번째 요건에 대해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전문인력이민은 캐나다 이민국에서 정해 놓은 6가지 심사 항목에 의해 평가되며, 항목마다 점수가 부여되어 일정 점수(Pass mark)를 넘는 경우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Pass mark 는 캐나다 경제 및 노동 시장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데, 현재의 Pass mark 는 67점입니다.

여러분께서 전문인력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려면 자격판정 페이지로 가시면 되며, 신청 가능 여부를 저희마일스톤과 상담하고 싶으시면 상담신청 페이지로 가셔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icon 6가지 심사항목 및 언어능력

icon 신청 가능 사례

icon 전문인력이민 수속절차

그림1

Processing Fees 1인당 접수비 총계
주신청자 1 X $550 X $550
배우자 및 22세 이상 자녀 1 X $550 X $550
22세 이하의 미혼 자녀   X $150  
총계      

* 대사관 접수비와 기준환율은 변동 되므로, 반드시 캐나다 이민국 사이트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fees/fees.asp 혹은 주한캐나다 대사관 웹사이트 http://www.dfait-maeci.gc.ca/world/embassies/korea/processingfees-ko.asp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순수투자 이민

2. 순수투자 이민

icon 순수투자이민이란

순수투자이민이란 캐나다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일정금액을 투자할 수 있고 사업 혹은 관리 경력을 지닌 사람들의 이민을 받아들여 영주권을 발급하는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순수투자 이민자가 CA 40만불을 연방 이민국에 투자하면, 여러 주정부에서는 이 자금을 고용창출이나 경제발전을 위해 사용하고, 이민국에서는 순수투자이민자가 영주비자를 수령하고 5년 후 이자 없이 투자한 금액의 원금을 환급해 줍니다. 원금 환급 신청 후 수령까지 실제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C$400,000 의 5년 동안의 실제 이자와 5년 후의 미래 가치를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좀더 이득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캐나다 이민국에서 지정한 투자기관의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con 순수투자 이민의 자격 요건

- 자산 C$ 80만 이상
- 2년 이상의 사업 혹은 관리자(매니저급) 경력
- C$ 40만 투자(5년 후 원금 상환) 혹은 C$ 12만 투자(선이자 개념으로써 투자기관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이루어짐)
- 자격 심사 항목 점수의 합이 35점 이상

icon 경력 조건

Qualifying Business 기준

사업을 하는 경우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사업체의 매출액, 당기 순이익, 고용인 수, 사업체 순자산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가지고 Qualifying Business라는 정의을 해 두었습니다. 사업을 했거나, 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민 신청일을 지군으로 최근 5년 내에 만 2년 이상, 캐나다 이민국의 Qualifying Business 기준에 부합한다믄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 사업자로서 순수투자이민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Qualifying Business에 부합하는 사업 경력을 갖고 계신가는 운영하고 계신 회사의 최근 5년분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경우

사업자로서의 경력이 없지만 직장에서 Manager로 2년 이상 재직중 이시거나, 최근 5년이내 만 2년 이상 Manager로 재직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도 순수투자이민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Manager란 과장급 이상이다, 부장급 이상이다, 라는 규정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최소 5명 이상의 직원을 직접 관리한 경헙이 있다는 사실을 근거 자료를 통해 중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증명을 위한 자료로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로는, 직원 이름이 명시된 조직구조도, 부서급여대장, 회사 또는 상사로부터 받는 Reference Letter등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순수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저희 마일스톤과 상담하고 싶으시면 상담신청 페이지로 가셔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icon 대사관/이민국 접수비

Processing Fees 1인당 접수비 총계
주신청자 1 X $550 X $550
배우자 및 22세 이상 자녀 1 X $550 X $550
22세 이하의 미혼 자녀   X $150  
총계      

대사관 접수비와 기준환율은 변동 되므로, 반드시 캐나다 이민국 사이트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fees/fees.asp 혹은 주한캐나다 대사관 웹사이트 http://www.dfait-maeci.gc.ca/world/embassies/korea/processingfees-ko.asp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con 투자관련 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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